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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노378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3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인하여 단속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단속 경찰관을 위해 11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 4명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