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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노41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과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루 2시간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였고 연장근무를 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F에게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1) 월~토 : 09:00~18:00, 휴게시간 : 2.5시간, (2) 휴게시간에 관한 특약 : 본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등 하루 중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감안하여 실제 F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평균하여 합의한 시간을 적용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휴게시간은 특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F 혼자 골프연습장 전체의 청소를 담당하다

보니 업무량이 과중하여 잠깐씩 대기하는 시간 외에는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한 외출이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형식적으로는 F의 주당 근로시간이 39시간(6.5시간 × 6일)으로서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루 1시간의 점심시간 외에는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F은 매주 8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F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편법으로 회피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