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6.경 원고의 아들 C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4.부터 2015. 6.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9,000만 원은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3. 6. 24.경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전후로 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2015. 4. 14.경 1,400만 원을, C이 2015. 7. 2.경 1억 2,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경 C으로부터 수표로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후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영수증을 발급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실수로 F조합에서 발급한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5. 7. 2.경 피고에게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건네주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