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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19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고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광주은행 통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9. 08:00경 광주 북구 전남대 정문 사거리 근처에 있는 광주은행 용봉동 지점 ATM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광주은행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8. 21: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 건너편 광주은행 ATM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광주은행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걸쳐 2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 및 현금 2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5. 21:50경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 건너편 광주은행 ATM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광주은행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걸쳐 2회에 걸쳐 현금 70만 원 및 현금 1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21. 22:00경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 건너편 광주은행 ATM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광주은행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걸쳐 2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 및 현금 1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13. 18: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대신파크아파트 앞 광주은행 ATM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광주은행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걸쳐 현금 4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2. 16. 10:00경 광주 북구 용봉동 대신파크아파트 앞 광주은행 ATM에서 제1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