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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34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여, 61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집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고, 2019. 11. 9. 16: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옥탑방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택배가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너 이년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단에 밀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잡고 세게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또는 주거침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은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