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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8나209721

권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6. 피고가 구리시 C에 있는 가게에서 운영하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권리금 900만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150만 원, 중도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은 물을 사용하면 지하로 물이 떨어지는 하자가 있어 식당으로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의 처가 계약을 반대해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직원의 진술,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2년 정도 문제없이 운영한 점, 피고가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원고에게 점포를 전대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4. 26.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12. 3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였고, 현재 타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영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식당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지하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여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300만 원(= 계약금 150만 원 중도금 1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