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0:30 경 서울 강서구 D 시장 부근에서 홀로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22세) 을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약 500m를 뒤따라간 뒤, 같은 날 00:40 경 서울 강서구 F 앞길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몸부림을 쳐서 바닥에 함께 넘어지자 다시 일어서서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 쳐 사진, 피해자 의류 사진
1. 경찰 수사보고( 시간대별 피의자 행적 CCTV 종합 수사보고), 이동 경로 및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