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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200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교회는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 19,599.50㎡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4. 1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재개발 주택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로서 위 각 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8. 1. 26.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8. 4. 13.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으로 2018. 4. 2. 피고 B에게 38,948,690원을, 2018. 4. 3. 피고 교회에게 36,117,58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 6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앞의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뒤,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