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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6구합10966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197,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2) 고시: 2008. 10. 24.자 국토해양부 고시 C, 2009. 7. 29.자 국토해양부 고시 D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중 수목을 ’이 사건 각 수목‘이라 한다

) 2) 보상액: 115,505,050원(전체 보상액 중 이 사건 각 수목에 대한 보상액은 106,012,550원이다) 3)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라 한다

) 4) 수용개시일: 2016. 6.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 1) 보상액: 116,071,800원(전체 보상액 중 이 사건 각 수목에 대한 보상액은 106,579,300원이다

)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목의 보상액 감정을 명령받은 감정인 E(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은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수목의 보상액이 260,777,025원이라는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7 내지 11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의재결감정결과는 보상과정에서 일부 지장물을 누락하였고, 인근 토지에 위치한 지장물에 비하여 낮은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목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인 법원감정결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