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기술습득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활대책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종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투찰금액을 42,729,9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의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공군 B비행단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원고 또한 입찰보증금의 제출을 면제받는 대신 위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 12. 11.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제1심판결 제4면 제3, 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의 “자신의”를 “자신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