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657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표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표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 30. 피고 G와 별지 표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540,000원(인상분 940,000원), 차임 월 170,82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위 피고가 2014. 6.까지 6개월간 1,078,66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다.

위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것을 이유로 위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과 아래 <임대차계약 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순번 이 사건 임차인들 임대차목적물 계약 일자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1 A 별지 표 순번 1 기재 부동산 2011. 10. 28. 56,106,000원 (인상분 2,106,000원) 446,770원 2 B 별지 표 순번 2 기재 부동산 2013. 12. 5. 64,243,000원 (인상분 2,942,000원) 517,200원 3 C 별지 표 순번 3 기재 부동산 2013. 4. 26. 29,834,000원 (인상분 1,366,000원) 202,520원 4 D 별지 표 순번 4 기재 부동산 2013. 4. 30. 23,955,000원 (인상분 1,097,000원) 163,330원 5 E 별지 표 순번 5 기재 부동산 2013. 4. 29. 15,570,000원 (인상분 713,000원) 128,480원 6 F 별지 표 순번 6 기재 부동산 2012. 12. 27. 22,858,000원 (인상분 155,500원) 155,500원 7 H 별지 표 순번 8 기재 부동산 2013. 12. 23. 21,525,000원 (인상분 985,000원) 179,010원 8 I 별지 표 순번 9 기재 부동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