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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9 2020노3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얻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위 원심 양형사유에다가 피해자 측이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