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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84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23:40 ∼23 :50 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E 부근에서 만취한 피해자 F( 여, 19세 )를 자신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2015. 9. 24. 00:4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번지 불상의 화단 부근에 이르러 만취한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태운 뒤 같은 날 01:33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같은 날 02:0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공원 앞 도로로 이동하여 재차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같은 날 02:50 경 위 L에 있는 M 약국 앞 도로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등( 택시, 피해자)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분석, 죄명변경)

1. 블랙 박스 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정밀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심야에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