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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354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 제1항 중 월 임대료 ‘98,400원’을 ‘90,600원’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