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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7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대구를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I단체의 조직원이다. 가.

피고인

A는 2009.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나. 피고인 B은 2011.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C는 201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

D는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 E는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인 F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 02:00경 대구 동구 J건물 K호 I단체 조직원들의 합숙소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L(16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 07:5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구치소 M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피해자 N(50세)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