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 경 전주 세무서에서 유한 회사 B을 설립하고, 같은 날 전주에 있는 광주은행, 우체국에 각각 방문하여 유한 회사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C), 우체국 계좌 (D )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유한 회사 B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도박 범행에 이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