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14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4. 12.경 인천 남구 B빌딩 5층 C학원 사무실 내에서 학원 홈페이지(D) 게시판에 ‘[주안점] 2013년도 8월대비 검정고시 개강반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고소인 주식회사 프리진이 2005. 1. 26.경에 창작하여 웹사이트 프리진(www.freegine.com)에 공표한 후, 판매되고 있는 이미지 ‘PainterArt Vol.01(3876029)’를 동의나 허가 없이 수정하여 사용함으로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