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3:18경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관저동 쪽에서 가수원4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포터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1. 04:0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K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