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8∼13쪽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