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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100527

총회결의 무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 강동구 R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조합장 S을 비롯한 임원들의 임기가 2016. 5.경 만료되어 2016. 12. 10. 정기총회에서 차기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 선거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13조 (입후보 선거운동 등) ①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익일부터 총회(보궐 선거 시 대의원회의) 전일 18시까지로 한다.

⑤ 임원 후보의 연설은 당일 회의장에서 실시하며, 연설시간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단서 생략) 제16조 (당선무효 등) ① 선관위는 제12조 및 제13조의 행위로 인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때는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 전날인 2016. 12. 9.경 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2016. 12. 9. 18시 이후로 ① 유인물을 조합원에게 건네는 행위, ② 명함이나 쪽지 배포를 통한 선거운동, ③ OS, TM 및 후보자 본인의 조합원에 대한 전화 또는 방문, ④ 선거운동 문자발송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지하거나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선거 결과 총 투표수 2,304표 중 ① 조합장은 1,167표를 득표한 E이 당선되었고, 차순위 다수득표자인 S은 806표를 득표하였으며, ② 행정감사는 803표를 득표한 P이 670표를 득표한 C을 제치고, 회계감사는 1,545표를 득표한 Q이 612표를 득표한 T을 제치고 각각 당선되었으며, ③ 상가이사는 1,285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