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05:3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선을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26,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11,74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및 피해차량 F 피해부분 등 촬영), 내사보고(피해차량 J 피해부위 사진 촬영), 내사보고(피의자 A을 피의자로 한 것에 대해), 내사보고(현장약도 1부 첨부), 수사보고(I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및 가족 연락처),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부상 주소지 및 출석요구서 발송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재불명 : 주소지, 본적지 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화상자료를 참고인들에게 확인), 수사보고(D 찜질방 CCTV 화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D에서 1박을 하였다는 사실),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혐의 명백성), 수사보고(피해자 E의 견적서 제출), 한증막 구조 관련 출력물, 수사보고서(CCTV 영상 취득 경위), CCTV CD 및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