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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327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10가합72064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2064호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9.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부터 2010.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0. 2. 확정되었다

(위 판결로 인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4960 면책(2010하단4960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2. 2. 23. 면책결정을 받아 2012. 3. 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채권으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원금인 120,000,000원만 기재하고,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056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채권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위 면책절차에 채권자로서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원금만 면책채권으로 신고하였는바,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과실로 누락한 것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