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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제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20일이 지난 2015. 7. 13. 00:00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