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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9 2012노21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을 뿐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구하면서 항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없어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2면 4행의 “개새끼네들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