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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47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7,414,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및 피고는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147,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그 중 49,414,6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용금 중 57,585,307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한 40,000,000원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가) ① 2009. 9. 10. 2,000,000원, ② 2009. 9. 11. 5,000,000원, ③ 2010. 10. 26. 25,000,000원, ④ 2010. 12. 31. 10,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2011. 3. 9. 15,000,000원, 2011. 3. 10. 45,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2011. 7. 28. 4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고 한다). (2) 피고의 공동차용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 49,414,6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 대여금 관련 (가) 원고는 ① 2009. 9. 10. D에게 2,000,000원, ② 2009. 9. 11.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 ③ 2010. 10. 26. 망인에게 25,000,000원, ④ 2010. 12. 31. 망인에게 10,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부산 해운대구 E, F에 있는 G 아파트 제103동 제806호(이하 ‘G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D으로부터 망인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0. 16. 접수 제92673호로 2009.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 대여금 관련 (가) 원고는 2011. 3. 9. 망인에게 15,000,000원, 2011. 3. 10. 피고 명의의 계좌로 45,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제101동 제713호 이하 ‘H아파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