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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2. 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Q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0:33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대학교 중문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1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 차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좌측 앞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협착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풍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