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2.24 2019나5359

물품대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E는 원고의 부친으로서, 원고와 함께 C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E를 통해 피고에게, 2018. 2.경에는 5,000,0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2018. 4. 23.에는 5,000,0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2018. 6.경에는 4,224,0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각 이메일을 피고 명의의 이메일(F, 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고 한다)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인 G는 2018년경 피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이메일을 실제 관리ㆍ사용하던 중 원고로부터 위 나.

항과 같은 물품공급요청 메일을 받고, 위 각 요청건별로 물품대금을 선납하면 요청한 물품을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E 명의의 계좌에서 2018. 2. 12. 5,000,000원, 2018. 5. 2. 5,000,000원, 2018. 6. 25. 4,224,000원을 각 피고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4,22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30. E를 통해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도 약정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2018. 11. 30.까지는 이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서면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계약당사자 책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14,224,0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