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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0.28 2014가단5654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42. 4. 24. ‘1942. 3. 20. 매매’를 원인으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9. 5. 26.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1963. 3. 13. 매매’를 원인으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1999. 12. 21. ‘1999. 12. 15. 증여’를 원인으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8. 5. ‘200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홍성농업협동조합은 피고 B와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 1. 5. 접수 제33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06. 1. 5. 접수 제331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 4. 17. 접수 제817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는 1942. 11. 28.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C의 장남이고, C로부터 이 사건 등기를 이전받은 D는 C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기의 등기원인은 '1963. 3. 13. 매매'인데, 이는 C가 사망한 이후 일자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이다.

또한 이 사건 등기는 당시 농지위원인 F가 보증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음에도 마쳐진 것으로 특별조치법 절차를 위반하여 마쳐진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인무효의 이 사건 등기를 순차로 이전받은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자가 아닌 피고 B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