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8 2015가단1038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C 외 6필지 지상 D아파트 제다동 제308호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20.부터 2014. 8.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6.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당시 연체차임 5,426,000원과 미납 관리비 373,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5,799,150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99,1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