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공1986.9.1.(783),1044]
생모를 자신이 호주로 되어있는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시키고자 하는 호적정정신청의 허부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 또는 무효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생모를 자신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시키고자 하는 호적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봉
사건본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청구외 1과 사건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인데, 호적상에는 청구외 1과 그 법률상의 처인 청구외 2의 혼인중 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재항고인이 청구외 2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받아 재항고인 호적의 모 란을 사건본인으로 정정하였고, 그 뒤 재항고인은 청구외 1의 호적에서 분가하여 현 호적을 취득하였는바, 사건본인 역시 재항고인과 같은 지번을 본적으로 하여 단독호주로 되어 있어 민법 제791조 제2항 에 의하여 생모인 사건본인을 재항고인의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시키도록 이기함을 허가받고자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에 이른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이 사건본인의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착오나 유루 또는 무효원인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모인 사건본인을 재항고인이 호주로 되어있는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시키고자 함에 그 뜻이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정신청은 호적정정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호적법이나 규칙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