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5 2014고단10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부터 2013. 11.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 퇴직금 1,828,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116,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각 ‘형사처벌 여부 및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였고 그 각 서류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