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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8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B’(대표 C) 직영점에서 근무를 한 사람으로, 위 'B’ 직영 매장 및 본사 사무실 보안카드와 출입문 키가 우편함 등에 보관하는 것을 알고 ‘B’ 영업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2. 03:15경 서울 강남구 D, 2층 ‘E’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매장이 비어 있는 사이 우편함에 보관하던 매장 출입문 보안카드를 이용해 보안을 해제하고 열쇠로 출입문을 열어 내부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하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9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3. 01: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B’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사무실이 비어 있는 사이 건물 내에 침입하여1층 입구에 걸려 있는 우체통을 뒤졌으나 보안카드와 출입문 열쇠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6번,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