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22 2016가단183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6. 8.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갑 1에서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24. 피고로부터 울산 온산읍 화산리 481 지상 공장증축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5. 10. 15. 공사를 완료한 사실,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1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였고, 추가공사 대금은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였으며, 공사 완공시 대금을 받기로 한 사실, 현재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6,16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1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8.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