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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31 2017고단2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중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09』

1.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2. 8. 20. 19:55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 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C 운전의 D SM5 승용 차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다리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사하여 C에게 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 화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 자라고 믿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2. 8. 22. 합의 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2. 8. 24. 경 F 정형외과 및 G 병원에 치료비 합계 43,26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2, 4, 5 항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장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1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 하여금 2회에 걸쳐 각 병원에 위와 같은 위장 교통사고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3,22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부 화재로부터 위와 같은 위장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동부 화재가 위장 교통사고인 사실을 알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