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7. 2. 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3세) 의 집에 들어가 동거를 하며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색하고 피해자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일일이 보고 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빈번하게 폭력과 욕설을 하는 이른바, ‘ 데이트 폭력’ 을 일삼아 왔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2. 1. 01: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창문으로 그냥 뛰어내려 죽어 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일명 ‘ 엎드려 뻗쳐’ 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품용 장검( 총길이 1m, 손잡이 길이 20cm )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침대 밑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파열 상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커플링을 잘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 엎드려 뻗쳐’ 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소품용 장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 미 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 엎드려 뻗쳐’ 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