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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노838

사전자기록등변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약 2억 9,8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을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4항 제7행의 “52,696,846원”은 “52,096,846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