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정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E 렉스턴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 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 도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