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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2 2013고정9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92]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교회 1~2층 소재 (관인) F 어린이집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2011. 2. 28.까지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2011. 3. 1.부터는 위 소재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30. G에서 퇴직한 H의 2011. 3. 1.부터 2012. 9. 30.까지 임금 중 29,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8. 3. 20.부터 2011. 2. 28.까지 위 F 어린이지에서 일한 H의 퇴직금 25,906,844원과 2011. 3. 1.부터 2012. 11. 30.까지 위 G에서 일한 H의 퇴직금 1,668,446원, 퇴직금 합계 27,575,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654]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교회 1~2층 소재 (관인) F 어린이집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2011. 2. 28.까지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2011. 3. 1.부터는 위 소재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증거에 나타나는 사실에 기초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2012고정992사건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 위 F G에서 퇴직한 I의 2011. 3. 1.부터 2012. 11. 30.까지 퇴직금 1,128,962원, 2012. 1. 1.부터 2012. 11. 30.까지의 임금 7,600,000원(월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진술기재,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