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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7 2018가단8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1,25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6. 11. 7.부터 2018. 11. 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7.부터 2017. 1. 6.까지 2개월분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모텔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40조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 정해진 원고의 해지권행사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차임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 1. 7.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월 2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