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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D, 이하 ‘D’라 한다

)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터넷 사기단이 F 명의의 전자우편 해킹을 통해 F의 거래처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은 계좌는 대부분 일본 은행에서 개설한 것이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정 때문에 예외적으로 D 명의의 대한민국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범행을 통해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된 2012. 2. 3.자 미화 15,500달러(이하 ‘제1차 송금’이라 한다

와 같은 해

3. 2.자 미화 40,891.91달러(이하 ‘제2차 송금’이라 한다) 이외에 같은 수법의 기망행위를 통해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같은 달

5. 무렵 미화 34,735달러(이하 ‘제3차 송금’이라 한다)와 같은 달

9. 무렵 미화 165,435달러(이하 ‘제4차 송금’이라 한다)가 더 있는 점, ③ 제1차 송금일인 2012. 2. 3. 당시 대한민국에 있던 피고인의 처(K, 이명: L) 명의 휴대전화(M)에서 일본에 있던 D의 휴대전화(N)로 3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였고, D는 같은 달

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달

6. 제1차 송금된 돈을 출금한 뒤 같은 달 13.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 D는 같은 해

3. 2.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같은 날 제2차 송금액을, 같은 달

5. 무렵 제3차 송금액을 각 출금한 뒤 같은 달

6.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 D는 같은 달

9. 대한민국에 또 다시 입국하여 제4차 송금된 돈을 출금한 뒤 같은 달 10. 일본으로 출국하였는데, 위 입출국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