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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6 길주사거리에 있는 진달래마을 2223동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김포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가 위 스타렉스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석천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 피해자 G(여, 57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