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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4 2013고정841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1.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에도, 2013. 3. 26. 15:06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전문의약품 한방비아그라 22정, 비아그라 87정, 씨알리스 20정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지ㆍ보관하였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진열대 위에 여성의 음부와 동일한 모습으로 실리콘 제작되어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을 느끼는 동시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명기 1점, 헤라 1점 등 2개의 음란한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ㆍ보관ㆍ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국과수회보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