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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17 2019구단73713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9,837,5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시행변경인 가의 고시 등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청장은 2015. 8. 20.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8조 제 4 항에 따라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의 사업 시행변경 인가를 고시하였다( 동대문구고시 C). 나.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대 469㎡ 및 지상 건물, 원고의 E 지점 영업의 손실( 이하 ‘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등’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9. 2. 22.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 보상금을 별지 표 중 ‘ 수용 재결’ 란 의 ‘ 보상액’ 란 기재 금원으로, 수용의 개시일을 2019. 4. 12. 로 정하여 재결( 이하 ‘ 이 사건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는 ‘ 금융기관의 특성 상 휴업기간 없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바로 영업을 계속한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E 지점의 영업 손실을 ‘ 영업시설 ㆍ 원재료 ㆍ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 과 ‘ 이전 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만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였다.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9. 9. 26.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별지 표 중 ‘ 이의 재결’ 란 의 ‘ 보상액’ 란 기재 금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이의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역시 이 사건 재결 단계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E 지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