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8.25 2016가단7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논산시 C 답3668㎡를 인도하고,
나. 3,049,75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으로 피고에게 이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임료를 2회 이상 미지급하여 2016. 1. 4.자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토지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