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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7: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1길 67 화랑 대역 2번 출구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육군사관학교 방면에서 태 릉 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 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같은 날 20:50 경 서울 강남구 일 원로 81 서울 삼성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