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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01:4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클럽 주차장에서 친구인 E가 F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F을 찾다가 F의 친구인 피해자 G(21 세) 을 발견하게 되자 화가 나 E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E는 본건으로 먼저 기소되어 2014.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9. 11. 확정되었음 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E 판결 확인),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E, A의 공동 폭행 사진 첨부)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2부, 통합사건 조회화면 출력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발로 차거나 밟고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앉아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