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163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경 개발제한 구역인 광주시 B, 39㎡ 의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