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채권 중 양도기관이 '신한카드, 국민카드,...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채권 중 양도기관이 ‘신한카드, 국민카드, 국민은행’인 각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채권 중 양도기관이 ‘신한카드, 국민카드, 국민은행’인 각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가. 양도기관이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인 채권(이하 ‘신한카드 양도채권’이라 한다) 청구 부분의 적법성 1)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도인 신한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신한카드 양도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5차1060호), 피고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5. 12. 16.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양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들(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9타채101호), 2009. 3. 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으며, 그 무렵 위 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명령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다.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5차1060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신한카드 양도채권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9타채101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