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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노190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2020. 8. 24. 자 항소 이유 보충서는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나무 선반( 이하 ‘ 이 사건 나무 선반’ 이라 한다) 을 무주물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법령의 적용 아래 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CCTV 영상 및 당 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나무 선반이 에어컨 실외 기의 위가 아닌 그 옆에 있는 전봇대 근처에 놓여 있었고, 공방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② 그러나 ㉠ 이 사건 나무 선반이 놓여 있던 곳은 공 방 바로 옆이었던 점, ㉡ 이 사건 나무 선반이 길바닥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받침 대 위에 놓여 있었던 점, ㉢ 이 사건 나무 선반을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31 면) 을 살펴보면 낡아 보이지 않고 새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