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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207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라는 식자재 배달업체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 E(43세)은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소 납품 대금 지급 문제로 평소 상호 간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30. 15:13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I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진행을 제지당하고, 밀린 채소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채소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채소 대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서 갑자기 위 화물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가 위 화물차량에 매달리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정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좆돼봐라.”라고 말하면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그 부근 우측에 있는 인도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상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